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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총 아트포럼 “대구의, 대구에 의한, 대구를 위한 문화···지역민 주도·생활 문화시설 확보가 답”(14.06.25 영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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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8 13: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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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앞두고 대구문화예술의 발전 방향 모색

생활밀착형 관련 정책 확대 비롯, 지역문화브랜드 가치창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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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총은 23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구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아트포럼을 열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다음 달 29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문화적 차원의 지방화와 분권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해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마다 지자체나 문화예술기관·단체가 어떤 지역문화예술 정책이나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지역문화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예총(회장 류형우)은 이 같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구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아트포럼을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문화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문화예술발전 정책으로 ‘지역민 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발전모델 구축 필요’ ‘지역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 ‘지역문화생태계 재구성 및 협력형 거버넌스 구조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확대 △새로운 문화예술지구 조성 △창조적 지역문화사업 도입 △지역문화브랜드 부가가치 창조 △시민단체 참여와 창조적 열린 문화행정 등을 제시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예술인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최현묵 전 수성아트피아 관장(공연예술학 박사)은 이 법의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생활문화는 생활체육이나 평생학습과 같은 방식과 형태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고 △생활문화 지원체계 구축 △생활문화시설 확보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예술인의 역할로 △생활문화현장 적극 참여 △창작공간의 생활문화시설화 △생활문화 매개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홍성주 대구시 문화예술과장은 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수행기관 확보, 관련 인력 양성 및 지원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대구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 현황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봉규기자 bg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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