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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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9 16:18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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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 등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위해「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일정 소득 이하인 예술인 등 프리랜서
나.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1차 100만원, 2차 50만원-추가예산확보후 지급)
다. 신청기간 : ’20.6.1(월)~7.20(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 현장접수 : 6.22(월)~7.20(월)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참고1)
▸현장신청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 6 (월) | 6.22/6.29 | 2, 7 (화) | 6.23/6.30 |
3, 8 (수) | 6.24/7.1 | 4, 9 (목) | 6.25/7.2 |
5, 0 (금) | 6.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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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세부사항 :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바. 문의전화 : 1899-4162(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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